매주 KODEX 200을 매수하고 있다
꾸준히 매주 적금 불입하듯...
이제 한 4년 된 듯 함
ETF 장점 중
- 국내주식형 ETF 매도시 세금 없음
-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에 투자 가능
출처 - 한국 거래소
http://etf.krx.co.kr/contents/06/0601/060104/JHPETP060104M01.jsp
http://etf.krx.co.kr/contents/06/0601/060103/JHPETP060103M01.jsp
http://etf.krx.co.kr/contents/06/0607/060704/JHPETP060704M01.jsp
지수연동형 상품으로 투자 용이성
ETF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도록 설계 및 운용되는 상품이므로 지수가 상승 혹은 하락하면 그 비율만큼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ETF는 주식시장 전체 또는 특정산업의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개별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과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TF는 개별종목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판단이 쉽습니다.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ETF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가격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
ETF는 이해하기 쉽고 가장 손쉬운 주식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설정/환매시점 이외에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제 시장가격에 실시간으로 거래횟수 제한 없이 매수·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낮은 거래비용에 따른 장기수익성
낮은 운용보수
일반 주식형펀드는 운용사가 현금을 납입 받아 주식을 매수·매도함으로써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ETF의 경우 투자자가 주식바스켓에 편입된 주식을 운용회사에 납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운용보수가 저렴합니다. 시장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일반 주식형펀드 보다 보수가 한결 낮은 ETF의 투자가 효과적입니다.
낮은 현금 보유
일반적인 펀드는 환매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이유로 펀드 내에 일정한 현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ETF는 환매가 현물로 이루어지는 등 펀드 내부에 현금을 보유할 이유가 적어 동일 구조의 인덱스펀드와 비교하면 적은 현금 보유로 인해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적습니다.
분산효과에 따른 투자효율성
KOSPI200 지수 ETF는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식바스켓을 세분화한 증서이므로 ETF 1주를 사도 KOSPI200 전 종목을 사는 것과 똑같은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TF는 적은 투자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KOSPI200과 같이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지수 이외에도 특정 섹터지수, 테마지수, 스타일 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 전체 지수 외에도 다양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뛰어난 수익률 추구도 가능합니다.
펀드 운용의 투명성
일반 펀드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펀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운용에는 관여할 수는 없다. 또 펀드의 자산구성과 운용 내역을 사후적으로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률과 더불어 투자자의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반면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납입자산구성내역(PDF,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라는 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어느 펀드보다도 투명합니다.
금융상품과의 비교
구분 | ETF | 주식 | 인덱스 펀드 | 액티브 펀드 | 지수선물 |
---|---|---|---|---|---|
운용목표 | 특정 인덱스 | 인덱스초과수익 | 특정 인덱스 | 인덱스초과수익 | 헤지 및 차익 |
법적성격 | 집합투자증권 | 지분증권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투명성 | 높음 | 높음 | 보통 | 보통 | 높음 |
유동성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높음 |
결제일 | T+2 | T+2 | T+3 | T+3 | T+1 |
증권대차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레버리지 기능 (증거금 매입)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거래비용 | 위탁수수료 운용보수 (약 0.5%) |
위탁수수료 | 운용보수 (1~2%) |
운용보수 (2~3%) |
위탁수수료 |
전 증권사 거래 | 가능 | 가능 | 판매사 한정 | 판매사 한정 | 가능 |
시장위험 | 시장위험 | 시장ㆍ개별위험 | 시장위험 | 시장ㆍ개별위험 | 시장위험 |
분산투자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증권거래세 | 면제 | 매도 시 | 적용배제 | 적용배제 | 면제 |
위의 표는 ETF가 펀드로서의 특성과 주식/선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운용목표, 법적성격, 분산투자, 세금, 보수 등과 같은 고유의 성격은 펀드와 일치하며 환금성, 유동성, 거래 편의성 등은 주식/선물과 유사한 성격을 보입니다.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선물의 장점을 두루 갖추어 놓은 ETF는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힌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세금제도
ETF 법인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거나 발행시장에서 환매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은 집합투자규약상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유통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의 방법 즉 매매거래에 의하여만 이익을 실현한다.
ETF는 주식처럼 매매되므로 과세도 주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ETF는 투자신탁형으로만 발행되어 세법상으로는 주식이 아닌 펀드이므로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회사형 ETF가 발행 된다면 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것이다.
한편, ETF는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이므로 배당,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여 추적대상지수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배하여 추적대상 지수의 변동성과 같게 할 필요가 있어 분배금이 발생한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그간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과되지 않고 분배금에 대해서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만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세제개편으로 국내 주가지수를 1:1로 그대로 추적하는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만 이러한 혜택이 유지된다.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 ETF의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보유기간 과세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에 따른 손익(이하 ‘매매차익’)과 함께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과표증분’)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다만, 기타 ETF중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경우 국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만 투자하므로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유기간 과세제도 하에서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인
법인은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발생소득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그러므로 ETF 양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된다. 다만, 법인 중 금융기관은 분배금에 한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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