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2015.11.16)

만사가 귀찮아 2015. 11. 16. 20:40

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

 

1. 소득공제 한도 : 400 만원

   (공모가 21만원이면 19주 신청가능, 21*19 = 399만원 소득공제임)

 

2. 소득공제라고 좋아하면 안됨, 과세이연이 정확한 표현...

    1년 보호예수 종료후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인출하면 소득공제받은 액수만큼 소득으로 잡힘

 

3.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시 부분인출이 가능함

   공모가 21만원에 100주 청약이 되었다면,

   1년 보호예수 종료후 19주를 뺀 81주만 인출하면 됨

 

4. 소득공제 받은 19주는 언제 인출해야하나?

    필요할 때 인출이 정답이기는 한데...

    12월까지 계속 소득이 발생한다면 되도록이면 연초에 하는 것이 좋을 듯

      : 1월 인출이면 일단 1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약간만 내고 그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됨

    그리고 과표구간이 상승하는 해 이전에 해야함

    만약 2월에 휴직하고 그 해에 추가 소득이 없다면 인출 신청도 좋음

      : 연간소득이 적으면 400만원 추가 소득잡혀도 세금은 적음

 

5. 1년 보호 예수 종료후 만 2년 이후에 인출하면 소득은 50%만 계산

    1년 보호 예수 종료후 만 4년 이후에 인출하면 소득은 25%만 계산